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지속적 감소 등 주차질서 확립 한 몫
울산시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 도입한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을 지난 3월까지 운영한 결과, 간선 도로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결과를 보면, 시범 운영기간이었던 2012년 8월 하루 평균 137건에 달했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본격 시행한 2012년 9월~12월은 43건으로 대폭 줄었다.
또 지난해는 하루 평균 29건으로 또 다시 감소했다.
이어 올 1분기엔 하루 평균 19건으로 나타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간선도로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운행속도도 시행 전 최고 26.9㎞에서 2014년 1분기 최고 35.9㎞로 9㎞(33.5%)나 개선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간선도로변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는 주요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은 물론, 원활한 차량 흐름,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의식 향상 등에 상당 부분 이바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단속 장비를 부착,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버스가 1차 촬영을 하고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해 동일 위치에 5분 이상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짓게 하는 자동 단속 시스템이다.
노선은 교통량 및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10분 이내인 노선을 기준으로 2012년도에 127번과 401번 노선에 대해 각각 3대로 운영됐다.
지난해에는 216번과 402번 노선 각각 4대와 401번 노선 1대 등 현재 총 4개 노선 15대 시내버스에 단속 시스템을 장착, 확대 운영 중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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