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8일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동해해경청 특공대장 장 아무개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경정은 지난해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인천항 선주들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정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경정은 부하 직원들이 인천항 여객선의 승선인원 초과 사실을 보고하자 ‘봐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운항관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관행적으로 부실 안전점검을 눈감아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