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
이는 지난 2002년 정부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교육으로 전환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이다.
공단은 최근까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부응하고 국민 부담 완화 등을 감안, 수강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다.
이번 수강료 인상으로 사전법규반과 참여교육반 등 4시간 교육과정은 16,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규취소반과 음주 1회반 등 6시간 교육과정은 24,000원에서 30,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인상으로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교육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장 시설 개선 등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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