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마약류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하반기 원료물질취급자 정기 감시 실시 전,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원료물질취급자 허가 및 수출입 승인 절차 ▲원료물질 기록정비 등 법령 설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이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련 회사들의 원료물질 취급·관리 역량과 책임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전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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