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인 22일부터 6월3일까지 시와 10개 구군위원회의 단속전문인력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감시, 단속에 나선다.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거리에 위치해 위원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구 영종지역과 최근 사회단체의 경선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한 강화지역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 시위원회 광역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 감시‧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등도 감시에 들어간다. 사이버자동감시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위법 게시물 적발시 신속하게 삭제토록 조치하고 IP추적 등을 통해 게시자를 끝까지 색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나 전국 단일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전화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급이 지급된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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