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은 올 2분기(3월~5월 구입 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 등에 대해 지급된다.
경유(MGO)는 1ℓ당 345.54원이 지급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대해 지원된다.
부산항만청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접수 6.2~6.10, 경유 1ℓ당 345.54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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