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6.2~6.10, 경유 1ℓ당 345.54원 지원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 등에 대해 지급된다.
경유(MGO)는 1ℓ당 345.54원이 지급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대해 지원된다.
부산항만청은 지난해 87개 업체에 약 94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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