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나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