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역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가짜석유나 품질저하 석유제품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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