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강남구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망자 지방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10만 원 이하 환급금은 주된 상속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등 추가 제출서류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환급금은 총 1195건 6689만9000원으로 이 중 87%가 환급안내문을 발송해도 찾아가지 않고 있는 10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다. 1만 원 이하 환급금도 860건 261만7000원에 달한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그동안 가족 사망으로 상심이 큰 주민에게 소액 환급금에 대한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로 종종 민원이 발생했다”면서 “각종 제도 개선과 제출서류 간소화 등으로 주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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