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A 씨는 10억대 자금을 투자하는 동시에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메일과 게시판 광고 등을 통해 회사와 제품 홍보에 주력했다. 또한 수동기구였던 제품을 자동화 기구로 개발해 국내는 물론 미국 등에서 특허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사업은 특허를 받고도 회사는 계속 어려움을 면치 못했다. 그러자 A 씨는 시가 60억 상당의 부동산을 절반 가격에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A 씨는 왜 16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왔을까. 탄원서에 따르면 A 씨는 고령인 B 씨가 직계 가족이 일체 없어 회사가 잘 되면 결국 자신에게 그 결과물이 돌아 올 것으로 판단했다.
문제는 3년 전쯤부터 회사에서 생산한 의료기기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게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직계 가족은 물론 친인척도 일체 없다던 B 씨의 아들들과 조카들이 하나 둘씩 회사로 찾아왔고, 이들이 회사 일에 개입하면서 A 씨와 갈등 관계가 조성됐다. 결국 A 씨와 B 씨의 동업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비화되면서 급기야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A 씨의 억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법조계의 부조리한 행태에 또 다시 쓰라린 좌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가 법무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탄원서에 따르면 B 씨 측은 A 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 씨 측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B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9일 공소를 제기했다.
문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법원이 별도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A 씨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기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A 씨 측은 재정신청은 통상적으로 90일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A 씨 변호인이 의견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70일 만에 기소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한 A 씨는 탄원서에서 “B 씨 측은 전혀 증거 없는 허위의 거짓으로 대여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도 우리(A 씨)의 청구원인변경 신청에 대해 변론 기회도 주지 않았을뿐더러 통상 7개월 이상이 돼야 경매가 실시되는 기간을 4개월 만에, 그것도 당사자(A 씨)도 모르는 사이에 부동산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A 씨 측이 제출한 19건의 증거제출에 대해 B 씨 측은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증거 하나 제출한 적이 없는데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 씨는 탄원서에서 “도대체 B 씨 측 변호인 뒤에는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 이토록 법 위에 군림하며 변호사 마음대로 판결을 하게 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선량한 시민이 정당한 증거에 의해 정당한 판결을 받아 더 이상 기가 막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법을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