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6.4 지방선거 성남시장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담긴 문건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성남시장 후보자 동생인 신 씨는 다른 당 후보로 출마한 이 모 후보자와 관련해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또 이 모 후보자의 사적인 발언이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유포자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선관위와 법원은 이 음성파일에 대해 유포금지 결정을 내려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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