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3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4조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작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투표자들은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투표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400만 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6.4 지방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