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및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도 실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종석)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7월부터는 일요일에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북부운전면허시험장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함께 전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 40점 미만 자)이 교통법규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에서 각각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한다.
또, 교통사고 야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된다.
경찰서 체험교육(4시간)과 공단 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 받을 수 있어 전체 정지처분일수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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