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도의회 김정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12일부터 열리는 제3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대로 가결되면 이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관련 중앙부처 등에 송부된다.
앞서 김정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해양생태계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당 건의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김정자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부산에코텔타시티 성토를 목적으로 남해EEZ 골재채취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채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해양환경 훼손 및 어장황폐화를 부를 우려가 크므로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 에코텔타시티에 EEZ골재 투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약정대로 심 도있고 진정성 있는 어업피해 조사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12월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공영제를 도입, 2008년 8월 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 해역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했다.
이후 2차례의 채취기한 연장을 통해 내년 8월 31일까지 4,610만㎥를 채취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말까지 70%인 3,209만㎥가 채취된 상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경남도의회 김정자 의원,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추진 반대 대정부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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