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감리자의 제보로 김량장동 일원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M전원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단속 결과 해당 단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44개소(76동) 중 8개소(14동)가 건축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일명 땅콩주택)을 무단 축조했고, 5개동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 없이 무단입주 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과 오는 7월 11일 까지 시정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내 유사 주택단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허가의 경우 착공 신고시 감리자가 지정된 후 공사 감독이 이루어지는 현행법 특성상 이 같은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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