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경기남부 지방도 28개, 국지도 9개, 국도 5개 노선에서 대형사고와 도로악화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을 특별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정검문소는 경기남부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영업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를 이용해 도건설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2개반 11명의 단속반이 이동단속에 나선다.
19일은 건설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 시.군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자동차의 축 하중 총 1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차량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 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해 도로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과속 운행시 돌발 상황 대처가 떨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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