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7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 6·4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을 훼손한 중국국적 리모(43.일용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리씨는 지난달 29일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앞길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 4명의 현수막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훼손한 혐의와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에 연결된 끈을 자르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고 있다.
리씨는 검찰에서 “못 받은 임금지급을 후보자 선거운동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도와주지 않아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윤모(29·무직)씨도 지난 29일 술에 취해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지하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23장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