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8.29, 지역축협에서 가입 가능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전년도말 전국 가임암소가 기준두수(110만 두) 이하이고,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하락 시, 최고 40만원 이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는 가임암소 사육두수(116만 두)가 기준두수보다 많고, 5월 현재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210만 원정도임에 따라 보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 보전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가입은 한우 암소를 사육 중이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인 지역축협을 방문해 계약자부담금(두당 1만원), 신분증, 도장, 본인명의 통장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해도 사육두수 증가와 거래가격 상승으로 보전금은 받지 못하지만, 올해 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연도로 자동 연장되는 보험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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