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이 전교조의 법원 판결 불복을 비판했다.
20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전교조는 학생들을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인 조직”이라며 “선생님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존중하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의 정의를 실현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건 지극히 위험한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법을 지켜 학생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물론 전교조 측이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최종심까지는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 전에는 전교조는 물론 진보교육감들도 1심 결과를 존중해 정부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