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실시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4회 이상인 자동차이며,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 촉탁제’가 적용되며 대포차 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을 수 있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특성 때문에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적 체납자가 많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영치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1,5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5,6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 5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은 1,952억 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7%에 달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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