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검은 네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장 아무개 씨(35)를 구속하고, 동거녀 이 아무개 씨(36)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당시 4살이던 큰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큰딸은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을 입고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하지만 장씨는 “큰딸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바닥에 부딪쳐 숨졌다”고 속여 보험사로부터 사망금 1200만원을 받아챙겼다.
장 씨의 동거녀 이 씨는 지난해 6월 큰딸이 바지에 대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2시간 이상 세워두고, 지난 3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작은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큰딸이 혼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머리 상처가 강한 물리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토대로 정밀 수사를 벌여 친부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