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지난 23일 제67차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주거·첨단물류 산업단지로 개발키로 한 내용을 담은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두동지구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지역 1.52㎢를 첨단생산·주거기능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3년 10월 개발 지구로 지정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8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 간 소통과 참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민관협력 개발계획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또, 두동지구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변경됐으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사업비 조달과 주민참여(동의)를 통한 환지와 보상을 혼용한 방식으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민관 협력적 개발방식의 모델이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최초로 적용됐다.
향후 두동지구 개발의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첨단물류산업단지 조성과 신항배후 주거단지 건설 등 직접적인 개발비용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2만3천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2천여 명의 고용창출도 기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동지구는 9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올 하반기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두동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인접한 웅동지구, 와성지구, 웅천지구, 남산지구 등에도 개발의 효과가 파급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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