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유가족과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회장의 사망은 특별할인 분양에 의한 입주자를 막다가 발생된 사고가 아니다”며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로 인해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한 분신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원활히 이뤄지거나 충분한 대화 설득 없이 무리한 제압을 동반한 강제진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분신 위협으로 인한 화상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분신 사고 후 앰블런스가 도착되는 8분여동안 응급처치도 하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장에서 초동 대처 준비 없이 무리한 강제 진압을 지시한 관련자의 문책과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A회장의 사망 원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선분양, 후시공이 낳은 언제나 발생될 수 있는 예견된 참사로 선분양, 후시공의 고질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며 “분양 후 미분양의 할인분양에 대해 정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완충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하늘도시 총연합회 회장인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아파트 특별할인 분양을 규탄하는 집회 도중 분신해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 치료 받던 중 지난 22일 숨졌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