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아무 걱정 말라더니…
야당과 학계 일부에서는 당시 DJ 정권이 일본과 체결한 이 협정에 의해 독도가 양국의 공동수역에 놓이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명분을 더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당시 한일어업협상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DJP 공동정권 때의 목소리와 다름없다.
당시 반대 여론을 주도했던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일어업협정 체결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는 연합국최고사령부 훈령 677호에 의해 독도를 배타적 한국영토로 인정해 왔으나, 이번 협정으로 독도는 한일간의 공동소유로 전락해 버렸다”며 그 근거로 “정부측은 이번 협정이 어업만 다룬다고 했으나, 협정 원문 1조에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 영토를 기점으로 하는 협정임을 명백히 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 2000년 11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독도의 성격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독도가 섬이냐 바위냐 하는 문제는 결국 유인도와 무인도의 성격을 구분짓는 것으로 당시 중요한 쟁점이 됐다. 섬으로 규정하면 우리의 EEZ는 독도를 기점으로 해야 하고, 바위로 규정하면 울릉도가 기점이 되는 것. 결국 DJ 정권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동수역화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당시 노 장관은 “개인적으로 독도는 바위가 아닌 섬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혀 종전의 해수부 장관들이나 외교부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김기춘 의원등 야당 의원들은 “노 장관의 말처럼 독도가 섬이라면 당연히 그 섬을 기점으로 EEZ를 설정해야 옳다”며 “그렇다면 어업협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국제관계 속의 협정에서는 제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영토 주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을 자꾸 정부가 독도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자꾸 논쟁이 생기고 우리(정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정부측 입장을 두둔했다.
이 문제는 당시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간에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당시 이정빈 외교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런데 당시 반기문 차관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장관을 수행, 답변 준비를 위해 이 자리에 배석해 의원과 장관의 어업협정에 관한 설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재 이들이 외교통상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라는 참여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일본을 향해 강도 높은 대일독트린을 발표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또한 99년 당시에는 여당인 국민회의의 대변인으로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적극 찬성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99년 1월21일 야당이 독도수호 궐기대회를 열자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을 찾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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