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제도 3년차, 재정건전화에 효자 노릇 ‘톡톡’
일상감사는 2011년 7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실시된 제도로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등을 최종결재권자의 결정에 앞서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예방적 감사제도다.
도는 그동안 661건에 4710억 원을 심사해 262억 원을 절감했다. 이는 도 예산의 5.56%를 절감한 성과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공사분야에서 146건 3672억9000만 원을 심사해 229억5400만 원을, 용역분야에서 143건 692억7800만 원을 심사해 22억2300만 원을, 그리고 물품 구매분야에서 372건 344억5100만 원을 심사해 10억3500만 원을 각각 절감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12년 125억 원, 2013년 103억 원, 그리고 올해 6월 현재까지 34억 원을 절감해 재정건전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대형이벤트 사업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를 강화해 13건에 3억9200만 원을 절감해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성과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이나 기술선택, 대안제시 등으로 품질향상과 부실시공을 방지 하는 동시에 적절한 원가분석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과 기술적 분석 등을 통한 감사기법을 도입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또 예산집행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서도 2,222건을 사전 감사해 적정 1,734건, 의견제시 423건, 부적정 65건을 통보해 건전 재정운영과 도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했다.
도는 앞으로 일상감사 대상업무 범위를 확대해 민간위탁금 등 특정분야의 예산 집행사항도 일상감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법정 처리기간 10일을 4일 이내로 대폭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심사기법 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 이선두 감사관은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원가산정 시에 관행적인 방식을 탈피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공법적용과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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