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적 공개
이번 상반기 단속은 관내인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하는 폐수배출업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폐차장, 가축분뇨 배출업소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자체, 민간환경감시원 및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이 이뤄졌다.
단속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95곳를 적발해 고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했다.
특히, 위반율이 20.6%에 달해 향후 강도 높은 추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이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사업장 19곳이 적발됐다.
폐기물 불법매립,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폐수 희석방류 등 비정상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6곳과 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7곳도 함께 적발됐다.
이외에도,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환경법률을 위반한 59곳도 단속을 피하지 못했다.
청은 미신고 사업장과 비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선 사용중지나 조업중지, 수사 후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며,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의뢰한 상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인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해 배출업소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낙동강 조류 발생예방 및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낙동강 본류 양안 15km이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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