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인․허가의 가부와 이행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의 이번 확대운영 시행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해 식품영업허가 등의 직접접수 17종과 석유판매업등록 등 온라인접수 4종이 사전심사대상이 됐다.
광주시가 2011년부터 3년간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27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84건으로 신청 건이 급증하면서 확대 시행 발판이 됐다.
변효성 감사담당관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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