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2만5천여필지, 건물 500여동···유휴지 적극 발굴 등 시유재산 활용도 제고
조사는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대조한 후 조사대상 재산명부를 작성하고 필지별 현장 조사로 이뤄진다.
현장 조사에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형도, 지적도, 위성사진,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실제 위치를 찾아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시는 이번 조사에서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수용토지 등 취득 후 미등기·미등록 재산 색출,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조사결과 시유지에 대한 무단 점·사용 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누락재산과 등기미필 재산에 대해선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토지경계 및 지적경계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을 실시해 재산관리를 명확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 검토하고,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해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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