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과 규약상 기성회비 징수의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기성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카이스트 기성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