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표지
이번 매뉴얼은 여름철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에 대비해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 약 2만부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본사 등에 보급하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pdf파일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6월부터 8월까지 건설현장에서 총 6,53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이중 1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의 통계도 지난해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이와 같이 6월에서 8월 중 발생하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장마철·하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발간, 이 시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붕괴 △침수에 의한 감전 △밀폐공간 질식 △낙뢰 △타워크레인 넘어짐 등을 들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폭염 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외부작업 지양과 충분한 수분섭취 등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도 제시했다.
‘풍수해 대비 안전보건 매뉴얼’에서는 풍수해 대비 비상 조치반 구성 및 임무사항, 시설물별 관리상태 점검표, 비상연락망 구성표, 비상근무조 편성표 및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등의 양식을 제공해 사업장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중 장마철 호우로 인한 수몰사고와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사전 예방대책과 비상조치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