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고구마, 수수 재배 농가 대상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대상 품목을 올해 처음으로 결정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했어야 하며, 지난해 해당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된다.
해당 농가는 8월 2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해당 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감자, 고구마, 수수 등 식량작물이 요건이 충족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시 농축산과(055-749-6183)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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