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 이천시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를 받은 동료에 대해 허위 공적문서를 작성, 장관표창을 받도록 하고 징계수위를 낮췄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2일 지난해 9∼10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처리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천시청의 과장 및 팀장급 3명과 담당 직원 1명 등 4명은 지난 2012년 12월 공장신축허가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개시를 통보받은 A씨를 위해 허위 공적 문서를 작성해 당시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장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이 표창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불문 경고’인 낮춘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 4명의 공무원들에게 각각 징계를 처분할 것을 이천시에 요구했다.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
허위 공적문서 작성, 장관표창으로 동료 징계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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