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는 조합(직무대행자), 비상대책위원회, 정상모(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추협(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 시공사인 대림산업에서 각각 2명씩 패널로 참석하며 ▲조합임원구성방법 ▲관리처분변경계획 ▲총회개최방법 ▲변경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공사기간, 이자상환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은 북아현동 159-1번지 일대 10만6611.8㎡ 규모이며 2009년 시업시행인가, 2010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은 2013년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들에게 변경계획안을 통보했지만 주민 반발로 2014년 2월 조합임원 8명이 해임되면서 주민 갈등이 증폭됐다. 이후 북아현1-3구역은 임원선출 방법에 관한 정관해석 논란으로 아직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등을 앞두고 주민 합의가 절실한 시점에서 집행부 부재와 계속된 갈등으로 사업추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도 관리처분변경 총회 지연을 이유로 지난 5월 공사를 중지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은 조합원들이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지속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주택정비사업 갈등해소와 합의도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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