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확장 위해 추진한 신축 건축물 입주도 하기 전에 붕괴 위기
- 회사 자산 60억이 넘는데도 법원은 거래통장 ‘압류’ 업무 마비
- 경주리조트 아산오피스텔 붕괴 등 건축물 안전불감증 위험수위
사진=S업체 신축 건축물 전경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유망 업체가 신축 건축물 부실공사 논란에 힙싸여 사업이 ‘올스톱’ 된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S업체는 지난해 사업확장을 위해 추진한 신축 건축물이 입주도 하기 전에 붕괴 위기에 처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S업체는 한국 전통의 원료인 황토 등을 고기술을 통해 고온 소성하여 분말화 한 그린 세라믹을 만들어 친환경 세라믹 도로포장재(세라믹콘크리트), 친환경 세라믹 미장재(세라믹탈), 친환경 세라믹 뿜칠재(세라믹겔)의 제품을 공급하는 첨단 바이오 기업이다.
S업체는 음성군 금왕읍 소재 장학 재단에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후학 양성에도 기여하는 모범업체로 잘 알려져 있다.
S업체 김 모 사장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제철소 폐기물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인체에 유해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해 10여년의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김 사장은 친환경 세라믹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폐원자재 재활용 처리장치, 건설자재용 재활용 친환경 모르타르 제조방법, 친환경도로포장재 및 마감재 등 다수의 특허를 취득했다. ISO9001인증서도 2개나 확보했다.
김 사장은 사업 초기 잦은 시행착오와 숱한 역경을 겪었지만 친환경 사업을 향한 굳은 의지를 꺽지 않았고, 독특하고 경쟁력있는 신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사업은 정상쾌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순탄할 것만 같았던 사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월 사업 확장을 위해 신축 건축물 공사를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됐다. S업체는 음성 제1공장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고 종합건설업체인 M 업체와 제2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이고 도급금액은 20여억 원이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지난 5월 준공검사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신축 건축물에 이상징후가 발견됐다. 건축물 외벽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차례 비가 내리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건물 내부 곳곳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고 심한 곳은 발목이 잠기는 곳도 있었다.
사진= 외벽 찌그러짐 현상(좌), 내부 기둥 균열(우)
신축 건축물을 둘러 본 건축 전문가들도 연약지반에 기둥과 보의 크기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지내력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 전형적인 ‘부실시공’으로 진단했다. 지난 5월에 붕괴된 아산오피스텔 부실공사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1일 기자와 함께 현장을 찾은 건축전문가는 “이 지역은 침수 저지대로 지반이 약해 침하 현상으로 H빔 철 구조물 기둥이 가라앉는 현상으로 지붕 상부가 뒤틀리고 구조물 자체가 뚝뚝 털어지는 소리가 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공사로 인해 언제 붕괴될지 장담할 수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둥하부 콘크리트가 금이 가고 창틀이 각도가 맞지 않아 전체적으로 구조물 자체에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외부인은 물론 직원들도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2층 사무실 발코니 균열
또한 이 관계자는 “이 지역은 습지구역으로 지반이 턱없이 약해 반드시 파일 공사를 했어야 했다. 그뿐 아니라 단독기둥이 아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콘크리트도 없고 도면상의 철근 삽입 또한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동 2동은 심각하다 못해 베이스판 고정부분 기둥 콘크리트가 깨져 떨어져 나가는 등 클릭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본 건물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 상부에서는 건물외벽 부분이 뒤틀림 현상으로 밖으로 터져 나왔고 건물 곳곳에 누수 현상으로 천정이 떨어져 마치 오래된 공장으로 폐공장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주 기둥 깊이 600m/m콘크리에 H빔 베이스판 부분1000m/m 고정했다. 이는 단독기둥으로써는 턱없이 약하다. 침하현상으로 인한 전체적인 부실공사로 애초부터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고, 감리 또한 엉터리였던 것 같다”며 “건설회사가 이런 사실을 건축주에게 알려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전형적인 안전불감증 공사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진= 사무실 천장 붕괴(좌), 사무실 바닥 균열(우)
붕괴 위험을 감지한 김 사장은 입주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M업체에 하자보수 및 대책 마련을 정중히 요청했다. 하지만 M업체는 ‘모르쇠’ 행태를 보였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연락이 두절됐던 M업체가 오히려 S업체를 상대로 지난 6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M업체는 소장을 통해 “S업체는 00제철의 고로(용광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콘크리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라믹콘’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다. 실용화 과정에서 신축 건축을 하게 되었고 콘크리트타설이 필요한 경우 S업체가 개발한 ‘세락믹콘’을 타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 샤워실 내벽 균열(좌), 2층 사무실에 고인 빗물(우)
3일 기자와 통화한 M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이니 지켜 봐 달라. 7월 17일에 재판이 있으니 현장에서 보고 판단해 달라”며 “하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해 건축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데 M사는 전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자 발생의 주 원인은 S사가 개발한 세라믹콘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설상가상으로 법원은 S업체가 거래하는 모든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까지 받아들인 상태다. 이로인해 S업체는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끊기는 등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사진= 30억 원이 넘는 S업체 감정평가표 사본
또한 김 사장은 M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사장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경험부족 및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누수가 발생하고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해 떨어져 나가고 외벽 및 지붕 패널과 창호에 흠집과 찌그러짐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하자가 발생했다”며 “S업체가 신축한 3개동 건물에 대한 하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고 건물에서 딱 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벽체가 기울고 있어 건물 붕괴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S업체는 현장검증 및 하자감정을 법원에 신청한 만큼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액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특히 김 사장은 “부실시공은 예비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나마 입주 전이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천운이다.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올해 들어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이어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등 건축물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아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당국과 정치권 주변에서 현행 건축법의 안전규정 미흡, 국민인식 전환시급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지난 5월 붕괴된 아산오피스텔 전경
특히 국토교통부는 아산오피스텔 붕괴사고 이후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건설자재의 품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설계업자와 건설사업관리업자, 품질검사업자 등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이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도 대폭 늘렸다.
과연 부실시공 논란을 둘러싼 S업체와 M업체 간의 소송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해 관계 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