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진주시는 평거3택지지구 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거3택지지구 내 170여개의 단독택지 중 입주한 45개의 건축물에 대해 이뤄진다.
7일부터 8월 8일까지 25일간 건축과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건물내부를 불법 개조해 가구 쪼개기,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해 세대수 늘리기,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미활용 등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 지역은 그동안 건축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세대분할이 용이한 평면구조 여부,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사용 여부 등 설계도서 사전 검토를 강화했음에도 불구, 일부 건축주가 사용승인 이후 불법행위를 해 주차난 유발 등 민원이 발생해 왔다.
진주시는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해 위반사항은 시정통보 후 불이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미활용 등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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