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안전행정국장)을 포함,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규위원은 여성위원 위촉을 원칙으로 해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42%로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경험, 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오는 2016년 6월 말까지 2년간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최초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심의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2016년 6월 말까지 2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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