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명자는 철저한 재산 관리로 정평이 나 있다. 지난 2000년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재산 공개에 대한 부담이 없었지만, 공직에 있을 때처럼 작은 세금 문제까지 자신이 직접 철저하게 챙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부인 고은숙씨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간 남편이 주는 일정 월급만 받아 생활해왔으며 이번 재산 공개 때 남편이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나와 가족들이 처음 알았다”고 밝힐 정도.
<일요신문>이 입수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에 첨부된 재산 내역을 보면, 이 지명자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25억5천8백만원, 배우자 명의로는 2억5천8백만원을 신고했다. 공교롭게도 이 지명자 재산의 10분의 1 수치가 고씨의 재산으로 기재된 셈.
장남과 차남은 각각 3억9천7백만원과 3억8천6백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지명자를 비롯한 가족의 총 재산신고 액수는 36억1천만원이며 이 중에 종중 재산이 2백30만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부인이 신고한 전남 장흥군 용산면 및 풍길리 등 소재 부동산 6필지가 모두 아직까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 이 지명자는 이 땅에 대해 상속등기가 미필됐다고 언급했다.
이번 신고에서는 빠졌지만 93년 이 지명자가 대법관 재직시 신고한 재산 목록에 배우자 명의로 기재됐던 평화리 땅은 이미 처음부터 매매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내 몫으로 남겨진 땅이지만 지금까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 문중에 땅을 안 받겠다고 확인서까지 낸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첫 재산 신고에서 신고한 땅 중 고씨 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는 모두 친정 사람들이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오빠들이 부동산 명의를 정리했어야 하는데, 큰 오빠가 사망하고 다른 오빠는 외국으로 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서류상으로 이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고씨의 오빠들의 이름으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다.
평화리 소재 목조주택 2동의 명의가 그대로 부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집이 문화재로 지정돼 굳이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고 고씨는 설명했다.
상속등기 미필 ‘옥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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