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인 땅에 택지 조성?
특히 정부와 여당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사유지를 제외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 제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남성대 골프장 부지가 최근 변상금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당해 정작 소유주인 국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일요신문>은 남성대 골프장 부지 24만여평 중 7만3천여평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법조계 원로 P변호사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 이 부지에 소유권 회복 예고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아직 이곳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정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에 택지 개발 후보지로 지정될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땅. 더구나 이번 건은 국유지이자 개별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5백억원이 넘게 추산되는 거대한 땅을 놓고 법조계 원로와 국가가 벌이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 여부를 떠나 향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등기부에 따르면, P변호사가 송파구 장지동 3XX번지 남성대 골프장 부지 7만2천3백평과 관련,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7월7일. 대법원 등록 사건 내역에는 P변호사의 큰아들이 원고로 되어 있다. 전직 기업인인 큰아들은 현재 부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부지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설정한 상태. 정부는 소송에서 끝나지 않는 한 골프장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는 셈이다.
토지 대장 기록에 따르면, 밭이었던 남성대 골프장 부지 3XX번지는 지난 65년 4월15일 국가로 소유권 보존되어 국방부가 관리자로 등록된 상태다. 78년 3월31일 두 필지가 본 부지에 부합됐으며, 87년 임야로 지목이 변경됐다. 지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47X번지 등 무려 35필지가 다시 병합돼 거대한 땅을 이루게 됐다.
P변호사측은 이 땅이 원래 자신들의 조상 땅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P변호사측 변호인 K변호사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일제시대 강제로 빼앗긴 땅”이라며 “국가측은 일본 육군이 매수한 땅이어서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더 이상은 재판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렵게 전화가 연결된 P변호사의 큰아들도 현재로선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반응. 소송 취지 및 왜 지난해 와서야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소송 끝나고 얘기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 법무부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고검측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본성 부장검사는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일단 현재까지 군사 시설과 관련된 국유지에 대해 개인이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대부분이 국가가 승소한 전례가 있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담당 재판부 민사84부 김태병 판사 역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료 검토 단계”라고만 짤막히 밝히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지난 6월28일 재판부가 송파구청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사실 조회 확인서를 제출받은 이후 아직 첫 재판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김 판사는 “현재로서는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후의 기록이 전무해 좀 더 소송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라 아직 기일을 잡지 못했다”며 “여러 자료를 살펴본 뒤 재판 기일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청은 이 부지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온 1965년 이전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 근거 자료를 요청한 법원에 일제시대 및 해방 후 등의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 부지를 관할했던 경기도 광주시, 서울 강남구, 성동구에 이 부지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으나 65년 이전 소유권과 관련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양측이 부지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1년여 넘게 지루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골프장 주변 관계자들은 지난 50년 육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입문, 60년부터 4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해온 법조계 원로 일가가 7만여평(23만8천6백83㎡), 주변 부동산 시세(1㎡당 2백만원)로 약 4천7백억원에 달하는 국유지를 지난해에 와서야 서둘러 되찾고자 한 의도에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각 지자체가 벌여온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결과적으로 친일파 후손 1백16명에게 1백10만평의 땅을 찾아주게 된 경위와 이번 건을 연관시키려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으나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소송 시점도 그렇거니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원고측의 면면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남성대 군 골프장 부지가 소송중이라는 사실도 간파하지 못한 채 타당성 검토와 특별한 대안 없이 서둘러 개발 후보지로 낙점한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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