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 전경.
[일요신문]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올 해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이달 말까지라고 14일 안내했다.
광주시 과세대상은 주택 8만7000 세대 및 상가, 공장 등 2만1000여 동으로, 시는 이를 대상으로 총 212억여 원의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한 내에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됐으며, 일부 대형 건축물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납부 방법도 간편해져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도 된다. 또한,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문의 광주시 세정과 (031)760-2797~8, 지방세 안내시스템 (031)760-2999.
정원평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