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딸이라는 사람이 연이어 나타나 곤욕을 치른 김영삼(왼쪽), 김대중 전 대통령. 친자확인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 | ||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람이 연이어 나타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후임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감춰진 딸이라는 인물이 나타난 것. 이 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주장했던 주아무개씨의 모친인 이경선씨는 딸인 주씨가 친자확인소송을 거부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점은 두 경우 모두 친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친자확인소송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계의 거물 인사들 경우는 다르다. 재계의 최고 거물로 꼽히던 A그룹 C회장(별세)은 그가 사망한 직후 미국에 살고 있던 20대 초반의 자매가 ‘C회장이 친부’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인지청구 소송’을 냈다. 담당재판부는 지난 2001년 6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C회장이 워낙 거물이라 유전자 감식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예상을 깨고 C회장의 차남인 모그룹 회장과 역시 그룹 회장인 3남이 지정병원에 출두해 유전자 감식을 받는 등 협조를 함으로써 일사천리로 끝났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의외로 자매와 자매의 모친은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고 조용히 그들이 살고 있던 미국으로 돌아갔다. 재계에선 애초 손 크고 자손 많기로 유명한 C회장이기에 사실상 장남 노릇을 하는 차남이 아버지 생존 때처럼 재산 문제 등에 대해 배려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친자식이라는 것이 증명된 이상 더 큰 망신살이 뻗치기 전에 재산 분할 문제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2002년 8월에도 B그룹의 2세 회장인 C씨가 친자확인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C회장은 소송을 당하기 2년전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별세한 상태였다. 이 송사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C회장 유족과 협상끝에 소를 자진 취하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중요한 것은 핏줄관계만 증명하면 된다는 얘기다. 감춰진 자식들이 숨죽여 살다가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핏줄만 확인(친자확인 인지청구소송)받으면 그때부터 본가 자식과 협상력이 배가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일찌감치 정관 수술을 해 분란의 씨앗을 없애버린 재벌가 회장도 있다.
재력으로 손꼽히는 모 그룹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정관수술을 했다”며 한때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이 허황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