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 단독(판사 김선희)은 군대에 가지 않으려 손가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손가락 2개가 없으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는 점을 알고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2개를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A 씨는 병무청에 이를 제출해 병역처분을 보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현역에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