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노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바쁜 생업으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서 채권, 채무관계 등의 법률고충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다.
도는 시군에서 자체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지 않는 함안군을 시작으로 합천·밀양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법률고충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시·군청에 신청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함안군 칠원면사무소에서 이뤄지는 첫 번째 상담에는 현재 16건의 법률고충이 접수됐다.
상담내용은 채권·채무 등 민사사건에서부터 폭행 등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경남도 이광옥 법무담당관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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