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관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 휴가지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 탈선 및 술·담배 판매등 유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특별단속 대상 지역은 을왕리, 왕산, 동막, 십리포, 장경리 등 관내 5개 해수욕장이며 지도단속에는 민간단체 및 경찰, 시 아동청소년과를 비롯한 시와 군·구 공무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피서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청소년에게 술·담배·환각물질 등의 판매행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이다. 또한 업주들에 대한 사전 계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피서지 업주 및 시민들이 청소년 보호활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편의점 등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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