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해 162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일요신문]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운영해 162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고 18일 밝혔다.
깨끗한 도시환경의 유지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추진한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에 시민 및 시민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460여 명이 162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4천6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는 단체 특색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을 펼쳐 67회에 걸쳐 1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치웠다. 이 외에도 관내 각 동별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불법광고물 근절캠페인, 학교 및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지원 등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시민과 시민단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양산방지 캠페인과 정비활동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문화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