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닭 도축, 유통기한 경과 등···위반업소에 행정처분
이번 점검은 연인원 42명(공무원 25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7명)이 축산물가공업소와 판매업소 등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 닭 도축(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제품검사 미실시(2건), 거래내역서 미작성(1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교육 미필(3건)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위생수준이 점점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 재래시장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미비한 곳이 있다”며 “우리 시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7~8월에는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과 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를 실시해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한우가 올바르게 공급되고 있는지도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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