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 주는 모바일앱 기반의 주문형 개인기사서비스를 말한다.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기가 어렵고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알선하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16일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한편 우버는 ▴운전자 검증 불가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개인정보 유출 우려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우버는 불법으로 정당하게 자격을 취득한 택시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김동연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간다. 해결책은 탄핵 뿐”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44 )
-
주광덕 남양주시장 "호평체육문화센터 화재 신속대응...철저한 조사·점검으로 재발 방지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09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