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논란의 또다른 당사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과거 의료행위와 관련해 피소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기자회견.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줄기세포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에 경우도 마찬가지다. 줄기세포 논란과 얽힌 두 사람의 이해관계는 물론, 두 사람의 극히 개인적이면서 민감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도 더할 나위 없는 동반자였던 두 사람. 그러나 상황은 뒤바뀌어 두 사람은 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 확립 유무와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단 서울대 조사우가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황 교수는 공식적으로 교수 사퇴 등 여러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치고 논문 조작을 시인했다. 원천 기술 보유 여부도 조사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자신의 충격 고백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노 이사장도 “무덤덤하다”는 입장만 보이면서 말을 아끼는 것 봐도 줄기 세포 논란 뒤에 감춰진 말 못할 사정들은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DNA 분석 및 줄기세포 바꿔치기 검찰 수사 등 아직 풀어야할 문제가 적잖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런 와중에 줄기세포 논란과는 별개로 보이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불거져 주목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노 이사장은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난소까지 떼어냈다”고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편 황 교수는 지난 2000년 교수 시절 불거진 강의실 성희롱 사건 문제가 또 다시 네티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단 줄기 세포 논란에 가려져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미 국민적 뉴스메이커가 되어 버린 두 사람에게는 결코 그냥 넘겨 버릴 만한 문제는 아니다.
노 이사장은 최근 한 재일교포 여성 등에게 피소됐다. 노 이사장과 황 교수가 줄기 세포 연구용 난자 기증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시인한 기자회견을 연 직후인 지난 11월30일 51세 여성인 H씨와 H씨에게 정자를 제공하기로 한 J씨가 노 이사장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제기한 시점도 미묘하고, 더구나 소송 사유가 단순 의료사고가 아닌 인공 수정 불법 의료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사 기자들은 사건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수시로 ‘레이더’를 켜놓고 있다.
H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노 이사장이 거짓말로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속여 난소를 절제하고, 자신에게 정자를 주려고 했던 J씨에게 불법적으로 정자를 추출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50세가 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던 H씨가 노 이사장을 찾게 된 것은 98년 10월경. 98년 여름 우연히 일본 NHK방송을 보다가 국내 불임 치료 전문 병원인 영동제일병원(현 미즈메디병원)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고는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병원에서 직접 노 이사장의 진료를 받은 H씨는 노 이사장으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시술 방법을 제안받았다. 노 이사장 본인이 줄기세포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시도가 안 된 방법을 시도할 수 있게끔 난소를 하나 떼도록 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 황우석 박사 | ||
그러나 그 후 노 이사장이 “난소를 절제하여 임신시키는 문제는 시간이 걸리므로 이와 병행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체외 수정(시험관 아이)을 하자”, “아동복지회 등에서 아이를 구하는 게 어떠냐”고 돌려 말하면서 수정 시도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난소를 절제한 후 노 이사장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 H씨는 올해 7월 노 이사장이 자신의 병원 부채가 2백50억원이나 된다며 병원 인수 의향을 묻고 자신의 휴대폰이 정부에 도청당한다는 등 일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자주 꺼내 놓자 그 뒤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올해 9월7일 노 이사장을 찾아갔을 때는 노 이사장이 그동안 난소 문제에 대해 연구도 안했고, 이는 불법이라고 했다”고 밝히며 진료비와 항공료,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H씨는 최근 S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난소와 나팔관이 절제됐다”는 진료 기록까지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또한 미즈메디병원에서 받은 본인의 진료 기록 카드 일체를 법원이 지정하는 제3의 병원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노 이사장은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몇몇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터무니없는 소송”이라며 “당시 의료 기술로는 임신이 불가능해 폐경기 전 난소를 떼어내 보관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H씨가 적극 응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 발표 이후 노 이사장이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고 있어 정확한 해명은 듣기 힘든 상황. 게다가 소송 한 달이 가까워진 시점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97년 12월 난소에서 직접 채취한 미성숙 난자를 체외에서 키운 다음 수정시켜 배양하고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새 시험관 아기 기술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노 이사장이 왜 굳이 H씨에게는 난소까지 떼어내는 무리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여전히 아리송한 부분이다.
H씨에게 채취한 난자와 J씨에게 얻은 정자의 사용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관심 있게 다뤄질 부분. 사실 여하에 따라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은 아니지만 올해 성체줄기세포연구 전문기업인 메디포스트와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노 이사장이 지난 여름 H씨에게 병원이 상당히 어렵다고 털어 놓으면서 인수 의향을 물은 점도 한번쯤은 주목을 끌 만한 부분이다.
한편, 노 이사장은 지난해 11월에도 50대 여성 P씨에게 피소돼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씨는 우측 유방에 혹을 발견, 미즈메디병원에서 유방 촬영 등 검진을 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4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혹이 커진 것이 나타나 우측 유방을 절제했다며 노 이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재판은 지난 8월25일까지 진행됐으나 난자 공여 문제와
한편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입지에 치명타를 입은 황 교수 역시 지난 2000년 10월 성희롱 발언 논란에 재차 휩싸인 상태다.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황 교수가 유전 공학 수업에서 했던 문제의 발언 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당시 서울대 통신연구회 사이트에 올려진 관악여성모임연대의 발표문이 계속 인터넷 상에서 복사돼 퍼져 나가고 있는데 이 발표문에는 황 교수가 수업 도중 언급했다는 음담패설, 여성 비하적 발언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특히 최근 한 통신사의 정치부 기자가 ‘취재원 황우석에 대한 두 가지 단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지난 2000년 황 교수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있을 당시 기사화 여부를 놓고 고민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황 교수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나서는 네티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모두 줄기 세포 논란 의혹과 상관이 없는 과거사들이기는 하지만 현재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와중에 있는 두 사람인지라 각종 루머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재영 기자 elegan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