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상반기 영업용 화물차량 단속 결과 총 185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구·군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화물운송업체 미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도심 주택지 밤샘주차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였다.
위반 내용으로는 밤샘주차위반 166건, 화물운송종사 자격위반 11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3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시는 밤샘주차위반 166건 중 162건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2,590만 원)하고, 4건에 대해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위반 11건에 대해선 자격을 취소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3건에 대해선 운행정지시켰다.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건 및 개선명령 3건 등으로 행정 처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복로터리 및 도심 주택지 주변 등 민원 발생지역인 남구와 울주군을 중심으로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하반기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업체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밤샘주차위반 166건 적발, 과징금 2,590만 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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