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면허정지 최대 50일 감경 혜택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으로 직장인의 민원해소와 원격지 교육생의 교육접근성 강화를 위해 북부운전면허시험장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교육(음주참여, 음주1회자반, 음주취소자반)을 개설한다.
8월 1일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평일, 휴일과 야간 등 14회 증설·운영해 직장인들의 편익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교육은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 40점 미만 자)이 교통법규교육 이수 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에서 각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단, 여기에는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가 해당된다.
또, 교통사고 야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된다.
특히, 경찰서 체험교육(4시간)과 공단 참여교육(4시간)을 이수하면 30일이 추가돼 전체 정지처분일수에서 50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051-629-9114)로 문의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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