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주문 지속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 감시규정 위반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주)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 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주)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11@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