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 ||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의 이희철 과장은 “외교문서 보존 및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부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공개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극히 일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비밀 외교문서 가운데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하는 심사는 외교통상부의 ‘외교문서공개심의회’에서 담당한다. 외교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실국장들로 구성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에 오른 외교문서는 약 2백90여 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30%에 해당하는 1백여 건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내용들일까.
이동진 전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여전히 외교 현안으로 남아 있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문서들은 비록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를 꼽았다. 실제 지난해 외교통상부는 한일협정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독도 문제 관련 문서를 전부 공개하면 앞으로 일본과 교섭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일본 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내부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주요 사건이나 혹은 알려지지 않은 외교적 사건들에 대해서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은 비공개로 여전히 남겨두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번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외교문서도 공개된 자료만 갖고서는 실체 규명을 하기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작 예민한 부분은 국익 우선 차원에서 여전히 비공개로 묶어 두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와 외교계 사이에서 논란이 팽팽하다. 이 전 대사는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우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비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30년이 지난 외교문서에 한해서는 현안 문제만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감명국 기자 kmg@ilyo.co.kr